간호사 총파업 예고··· 의료대란 악화에 수술 차질 불가피

보건의료노조, 처우 개선 등 요구, 의료 공백 악화… 정부, 대책 만전
한 총리 “유감… 간호법 통과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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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한 어린이 환자가 화성시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보건의료노조 게시판 앞을 지나고 있다. 게시판에는 파업 전야제를 알리는 벽보가 붙어 있다. 조주현기자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9일 전국 61곳 병원에서 동시 파업을 예고하면서 진료 현장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의료 공백 장기화로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업무 과부하와 파업까지 겹치면 응급 의료체계에 부담이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최근 처우 개선과 임금 인상, 의료 정상화 등을 요구하며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9일 전국 병원 61곳에서 동시 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동시 파업을 하더라도 응급실·수술실 등 필수 업무는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 6개월간 전공의들의 이탈로 남아있는 의료 인력들의 체력이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노조의 파업까지 겹치면 의료 현장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보건의료노조에 파업 철회를 당부하는 한편 국민 안전을 위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공의 공백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의료 현장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결정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노조에서 파업을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있으며, 오는 10월에는 보건의료 인력 실태 조사를 통해 보건의료 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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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촉구. 연합뉴스

 

한편 일각에서는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노조의 반발이 누그러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간호법은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한 민생 법안 중 하나다. PA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여야는 본회의가 열리기 전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소집, 간호법 제정안을 긴급 심의해 본회의까지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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