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27일 “새로운 가축분뇨 처리형태인 ‘가축분바이오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악취, 환경오염 등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된 가축분뇨를 고체연료, 바이오차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가축분뇨 처리형태는 퇴비·액비, 고체연료,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 방식에 한정하고 있고, 가축분뇨를 퇴비·액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한해 재활용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바이오차(Biocha)’는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 합성어로 바이오매스에서 생성된 고탄소의 고형물질로, 축분 등을 열처리해 만들어지는 고체비료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제조하면 난방용 보일러 연료나 발전소의 수입 유연탄을 대체할 수 있고, 탄소를 고정하는 물질이자 토양개량제로 사용되는 바이오차를 잘 활용하면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있다”며 “농업·농촌에서 난방비 절감효과, 축산환경도 개선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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