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분당흉기난동 최원종에 “사형 선고해야”...2심 판결 불복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범인 최원종. 연합뉴스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범인 최원종. 연합뉴스

 

검찰이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수원고검은 27일 최원종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법률상 감경 사유로 보기는 어렵지만, 양형 사유의 하나로 고려한 1심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의 지능, 범행의 계획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의 중대성 등 검찰의 구형과 같이 사형이 선고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최씨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들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최씨의 범행으로 차에 치인 2명은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으며,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항소심 재판이 끝나고 유족들은 최원종에 대한 사형선고를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최씨 측도 지난 21일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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