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 서해특정해역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조업보호협의회’ 개최

이천식 인천해양경찰서장이 28일 서구 청라동 인천해양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해특정해역 조업보호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제공.
이천식 인천해양경찰서장이 28일 서구 청라동 인천해양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해특정해역 조업보호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제공.

 

인천해양경철서가 서해특정해역 조업선 안전을 보호하고자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인천해양경찰서는 28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서해특정해역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조업보호협의회’를 개최했다.

 

특정해역은 동해와 서해의 조업한계선 이남해역 중 어선의 조업과 항행을 제한한 해역이다. 서해특정해역에서는 닻자망이나 안강망 등 어구로 허가받은 어선만 조업이 가능한데, 이를 어기고 불법 조업하면 6개월 이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이날 협의회에는 서해조업보호본부 본부장인 이천식 인천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해 인천시, 경기도 등 지자체와 해군 제2함대사령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협, 어업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서해특정해역 내에서 조업활동을 하는 조업선의 안전을 위한 보호대책과 관계기간 간 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해경 관계자는 “서해특정해역에서의 안전한 조업 환경과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어업인들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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