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철서가 서해특정해역 조업선 안전을 보호하고자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인천해양경찰서는 28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서해특정해역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조업보호협의회’를 개최했다.
특정해역은 동해와 서해의 조업한계선 이남해역 중 어선의 조업과 항행을 제한한 해역이다. 서해특정해역에서는 닻자망이나 안강망 등 어구로 허가받은 어선만 조업이 가능한데, 이를 어기고 불법 조업하면 6개월 이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이날 협의회에는 서해조업보호본부 본부장인 이천식 인천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해 인천시, 경기도 등 지자체와 해군 제2함대사령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협, 어업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서해특정해역 내에서 조업활동을 하는 조업선의 안전을 위한 보호대책과 관계기간 간 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해경 관계자는 “서해특정해역에서의 안전한 조업 환경과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어업인들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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