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민병덕 “억울한 피해자 위한 민사재심의 특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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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안양 동안갑)이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발의한다.

 

민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판결로 유신독재정권 시절 긴급조치가 위헌‧무효임이 명백히 드러났고 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며 “이제는 피해자들의 구제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년 동안 정부의 대책도, 국회의 논의도 없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피해와 관련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억울한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재심의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강력히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는 이유로 전과자의 낙인을 지고 무려 50년이라는 시간을 지연된 정의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마음으로 이제는 법 제정을 하자”며 “8월30일 발의 예정인 특별법 제정 논의에 동참하기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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