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29일 시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10월16일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예비후보자 및 관련 기관·단체는 지역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만약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특히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의례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강화군수 보궐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등은 선거일 전 120일(6월18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자신의 성명·사진 등이 들어간 현수막 게시, 인사장 발송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선거구의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하지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이나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햐 제공할 수 없다. 또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 등도 할 수 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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