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선관위, 추석 전후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자 위법행위 단속 강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CI. 선관위 제공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CI. 선관위 제공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29일 시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10월16일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예비후보자 및 관련 기관·단체는 지역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만약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특히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의례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강화군수 보궐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등은 선거일 전 120일(6월18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자신의 성명·사진 등이 들어간 현수막 게시, 인사장 발송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선거구의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하지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이나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햐 제공할 수 없다. 또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 등도 할 수 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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