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가 끝?’…딥페이크 막을 장치 ‘전무’ [공포의 딥페이크]

단기교육 등 1차원적 대응이 전부
전문가 “딥페이크 잡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활용 방안 필요”

기사와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기사와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정부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한 가운데 현재까지 딥페이크 범죄를 예방할 장치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은 딥페이크 범죄를 인지한 후 카드뉴스,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해 딥페이크 예방법을 설명하거나 단기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는 ‘SNS 계정을 비공개로 한다’, ‘개인 얼굴이 나온 사진을 올리지 않는다’, ‘딥페이크 범죄에 연루될 경우 신고한다’ 등의 1차원적인 내용이 전부인 상태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지난달 26일 딥페이크 범죄 초기 대응과 관련한 카드뉴스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후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인데, 교육은 3일에 그친다.

 

경기도교육청도 딥페이크 범죄를 인지한 지난달 26일 가정통신문을 통해 관련 대응을 전달했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해달라는 내용이 전부다.

 

이처럼 기술 발전에 따라 범죄 수법은 진화하고 있음에도 이를 막을 장치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피해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예산을 투입해 딥페이크를 잡아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기술은 기술로 대응해야 한다”며 “일반인이 텔레그램에 들어가 피해사실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관련 범죄를 인지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도 일회성에 그치면 안된다. 학부모 이외에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기교육이 필요하다”며 “아주 저학년 때부터 성교육을 통해 매 학년마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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