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수술로 환자에게 무릎 절단상을 입힌 4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44)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광주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9년 8월6일 병원에서 B씨(56)의 왼쪽 무릎 뒤 물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진행, 오금동맥을 파열시켜 B씨의 왼쪽 무릎 위 절단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았다.
B씨가 받은 수술의 경우 동맥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조심하게 수술을 진행하고 수술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A씨는 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수술 후 한 달여 뒤인 같은 해 9월16일 무릎이 괴사돼 절단 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게 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료비 및 간병비, 의족 구입비를 지불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검찰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1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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