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통해 60억 규모 필로폰 밀반입한 홍콩인 구속 기소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여객기를 통해 시가 60억원 상당 필로폰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홍콩 국적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여객기를 통해 필로폰 20㎏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필로폰을 비닐봉지 8개에 나눠 담은 뒤 여행용 가방에 숨겨 위탁 수하물로 밀반입을 시도했다.

 

A씨가 밀반입하려 한 필로폰 20㎏은 66만명 동시 투약이 가능한 양으로, 역대 항공기 수하물 밀수 사례 중 최대 규모다.

 

검찰은 인천공항세관과 협력해, 항공기 기탁수화물 안에 있던 필로폰을 확인한 뒤, 수화물 수취대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 밀수 범행에 대응해 국내외 기관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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