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천억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41명 검거

불법도박사이트 조직.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불법도박사이트 조직.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찰이 4천억원대 인터넷 도박판을 운영한 총책을 붙잡았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A씨(34)를 비롯한 일당 4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2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온라인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약 30만명의 DB를 입수한 뒤 도박 사이트 가입을 유도했으며 확인된 회원은 2만6천명에 달한다. 일부 회원의 경우 청소년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8개월 동안 79개 계좌의 거래 내역을 분석해 자금 흐름을 추적,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주변 지인들을 통해 계좌를 제공받고 지인들에게 약 100만원의 월 사용료를 지급했다.

 

또 충전, 환전, 총판, 자금 보관 등의 사무실을 전국 12곳에 두고 운영했다.

 

경찰은 A씨가 106억원의 범죄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금 2억2천만원을 압수하고 법원으로부터 피의자들의 재산 69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되지 않은 공범과 공범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도박 사이트 조력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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