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보행자우선도로’ 고작 9곳 불법 주정차에 ‘곡예 운전’ 불안 주민들 ‘위험 vs 주차난’ 갑론을박 지자체 “민원 대립에 상황 난처”
5일 오전 9시께 오산시 오산로의 오산시장 인근.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아 이곳은 차와 사람이 한때 뒤엉켜 있었다. 다른 곳에 비해 도로 폭이 넓었지만 양쪽에 불법 주정차들이 즐비해 있어 보행자가 통행하기에는 위험해 보였다. 이때 한 차량은 이곳을 지나가다 보행자가 주차된 차량을 피해 안쪽으로 걸어가자 경적을 울리기도 했다.
같은 날 오후 평택시 송탄동의 한 거리도 상황은 마찬가지. 이곳 인근은 노인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이 맞물려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였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불법주·정차된 차량은 예외가 아니었다. 이로 인해 보차혼용도로에는 차 한 대가 지나가기도 버거워 보였다. 비가 오는 탓에 우산으로 앞을 가린 채 지나치는 보행자들은 시야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곳을 지나가던 김일권씨(43)는 “행정복지센터랑 어린이집 근처 도로가 너무 협소하고 특히 주변에 불법주차된 차들이 많아 노인과 아이가 갑자기 나올 때 너무 위험하다”며 “불법주차를 단속하거나 다른 대책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경기도내 보행자우선도로가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보차혼용도로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보행자들의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보행자우선도로는 9곳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 수원 1곳, 동두천 1곳, 양평 2곳 , 연천 2곳, 평택 1곳, 파주 2곳으로 확인됐다.
보행자우선도로란 보차혼용도로 중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 통행속도를 20km로 한정하고 이 구간은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이 부여돼 도로 전폭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으며 일대 주차가 금지되는 곳을 말한다. 지난 2022년 7월께 도입돼 2년이 흘렀지만 도는 시·군의 업무로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보차혼용도로의 경우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불법 주정차 등 여러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을 늘려 교통안전을 도모할 수 있게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해 달라는 주민과 주차공간이 부족해 이를 반대하는 민원이 대립해 지자체 입장에서도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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