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싸게 팔겠다' 유인, 현금 10억 받고 줄행랑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속여 1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A씨(28) 등 5명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금액 규모가 크고, 일부는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가담 사실을 인정하고 편취금 대부분이 압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일당은 지난 2월19일 인천 동구 송림동 재개발지역 일대 길거리에서 B씨로부터 현금 10억원을 받아 가로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시세보다 싼 가격에 가상화폐인 ‘테더코인’을 팔겠다며 B씨를 재개발 지역으로 유인한 뒤 현금 10억원을 받자 차량을 타고 도망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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