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찰, 605억원 계약 따냈다 속여 15억원 가로챈 50대 구속 송치

인천경찰청. 경기일보DB
인천경찰청. 경기일보DB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600억원대 액화천연가스(LNG) 운송사업 계약을 따냈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15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5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카타르 석유 벤더사와 605억원 규모 LNG선 운송 계약에 성공했다고 속여 투자자 85명으로부터 1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유명 연예인들의 축하 영상으로 마치 계약에 성공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업체가 계약했다는 회사는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A씨 업체 직원들이 범행에 가담했는지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