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자신의 우산과 비슷한 남의 우산을 가져갔다가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가 전모씨(64)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전씨는 지난 2022년 8월 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식사한 뒤 나가면서 우산꽂이에 있던 다른 사람의 우산을 가졌다. 이 우산은 시가 20만원 상당의 검은색 장우산이었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식당 결제 내역 등을 통해 전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식당을 나가면서 피해자의 우산을 내 우산으로 착각하고 잘못 가져갔고 경찰 연락 때까지 이를 알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우산은 반환했다.
이후 경찰은 전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같은 해 10월 전씨를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있지만 검찰이 제반 사정을 고려, 피의자를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죄가 성립한다는 의미다.
이에 전씨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받았다”라며 검찰의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심리를 통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찰이 청구인에 한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검찰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우산의 색상 및 크기 등 외관이 유사한데다 식대까지 결제한 점, 전씨가 사건 당시 62세로 과거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며 신경심리검사를 받은 사실 등을 고려,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면서 "그럼에도 검찰이 추가 수사 없이 절도의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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