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소위서 김건희·채상병특검법 단독 의결

與, 표결 직전 퇴장…“추석 밥상에 김 여사 특검법 올리겠단 술수”

9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날 소위원장이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수원갑)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의 소위 통과 소식을 알렸다.

 

김 의원은 “특검 수사 대상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8개 사례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단순한 주가 조작인 줄 알았더니 이제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며 “특검법 범위에 이 같은 의혹들을 모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앞서 표결 전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기재된 수사 대상의 부당성, 모호성, 추상성 등을 따지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으나, 민주당 주도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흐름이 형성되자 곧바로 퇴장했다.

 

국민의힘 유상법 의원은 퇴장 후 기자들과 만나 “각각의 수사 대상들이 특정되지 않고 단순히 언론에 의혹 한 줄 나왔다고 해서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며 “추석 밥상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번에 폐기된 법안을 또 올리려는 것”이라며 “여기에다 더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붙여 재발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국민들도 이제는 지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등 범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도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