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만 343건…상습 임금체불한 악덕 사업자 구속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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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도피 행각을 벌인 사업주가 구속됐다.

 

12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운영하는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 중 건설 일용근로자 35명의 임금 3천700만원을 체불한 인테리어 건설업자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협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씨는 경기도 일대에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현장별로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일면식이 없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1~3일 단기간 고용하고, 각 현장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대부분 지급 받았지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사 현장별 임금 돌려막기를 하는 수법으로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했다.

 

A씨는 임금을 청산하지 않아 무려 17번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도 임금 체불로 2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로 그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 건수만 2016~2024년까지 34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운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추석을 앞두고 근로감독관들이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반드시 바꾸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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