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한 보디페인팅 제품에서 기준치의 90배가 넘는 납 성분이 나왔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에서 판매한 제품 146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11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외부 전문기관 3개소(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이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6일까지 이번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대상 제품 종류는 위생용품 47건, 화장품 44건, 식품용기 31건, 기능성 의류 24건 등이었다.
검사 결과, 알리와 쉬인이 판매한 보디페인팅 2개 제품에서 중금속 함량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알리 판매 제품의 납 성분은 국내 기준치(20㎍/g)의 92.8배에 달하는 1천856㎍/g가 검출됐다.
쉬인에서 파는 제품의 경우, 납과 니켈이 국내 기준치의 3.8배, 1.4배를 각각 초과한 76㎍/g, 41㎍/g 검출됐다.
납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안전 기준 이상 노출 때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기간 노출될 경우, 중추신경계 손상이나 신장기능 저하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니켈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대표적 금속 물질이다. 피부와 접촉 시 부종이나 발진, 가려움증 등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장기간 노출되면 만성 피부염,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
시는 또 일부 보디페인팅 제품의 색소 사용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국내에서 눈 주위 사용 금지 색소인 CI45410이 사용된 것으로 기재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했다. CI(corlor Index)45410은 안점막 자극실험 결과, 미국 규제 동향 등으로 금지된 물질이다.
알리에서 구매한 보디글리터 9개 제품에서는 메탄올 성분이 국내 기준치(0.2%)의 43.2배를 초과한 8.635%, 안티몬 성분이 기준치(10㎍/g)의 5배가 넘는 50.6㎍/g 검출됐다.
메탄올은 논 및 호흡기에 심한 자극과 함께 중추신경제, 소화기계, 시신경 등에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 은백색의 광택이 나는 안티몬은 피부 접촉 시 발진, 알레르기 등을 유발한다.
시는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1개 제품의 정보를 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전달, 판매 중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안전성 검사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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