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새벽시간 상가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건조물방화)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1분께 연수구 옥련동 5층짜리 상가건물 1층 부동산 중개소에 불을 지른 혐의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건물 내부 20㎡와 집기류 등이 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23분 만에 불을 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이후 직접 112에 불을 질렀다고 신고했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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