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되자 친형 이름 댄 20대...징역 8개월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뒤 경찰에 적발되자 친형 이름을 대며 조사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황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람인 척 조사를 받아 벌금형을 선택하기 어렵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28일 오전 8시37분께 서울시 마포구부터 경기도 시흥시까지 약 24㎞ 구간을 만취 상태로 포르쉐 박스터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보다 높은 0.1%로 확인됐다.

 

A씨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에게 친형 이름을 말하며 조사를 받았고,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에도 형 이름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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