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는 길거리에서 처음 본 외국인 남녀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외국인에게서 피해를 본 적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외국인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심하게 다쳤다”며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19일 오전 4시42분께 인천 연수구 함박마을 길거리에서 40대 외국인 남녀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