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처음 본 외국인 남녀 흉기로 찌른 30대…징역 8년 선고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는 길거리에서 처음 본 외국인 남녀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외국인에게서 피해를 본 적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외국인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심하게 다쳤다”며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19일 오전 4시42분께 인천 연수구 함박마을 길거리에서 40대 외국인 남녀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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