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추석 앞두고 제수용 식자재 원산지 특별단속…34곳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산기술지원센터, 군·구와 함께 명절 소비가 많은 제수용 식자재와 명절 선물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하고 있다. 시 제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산기술지원센터, 군·구와 함께 명절 소비가 많은 제수용 식자재와 명절 선물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하고 있다. 시 제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산기술지원센터, 군·구와 함께 명절 소비가 많은 제수용 식자재와 명절 선물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해 업소 34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2일까지 18일간 이뤄졌다. 그 결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한 4곳, 원산지 미표시 29곳, 영업자 준수사항,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1곳 등을 적발했다.

 

거짓,혼동 표시위반으로 적발한 한 업체는 중국산 개불을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페루산 냉동새우는 에콰도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업체는 중국산 장어와 낙지를 판매하면서 국내산과 중국산 등으로 혼동 표시해 적발됐다. 원산지 미표시 위반으로 적발한 상품은 개불 11건, 낙지 8건, 고등어와 새우, 임연수어 각각 2건, 연어, 꽁치, 부세, 민어 등 각 1건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위반 정도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 받을 수 있다.

 

시 특사경은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29곳에 대해 관할 군·구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한 4곳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곳은 입건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축·수산물 소비가 많은 시기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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