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논현경찰서는 신호를 지키지 않고 직진하다가 버스를 들이받은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승용차 운전자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3분께 남동구 수산동 인천남동체육관 인근 삼거리에서 K5 차량을 몰며 신호를 지키지 않고 직진해 좌회전하는 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A씨 등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버스엔 승객이 없었고 부상자들 모두 경상”이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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