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석모도 미네랄 스파 온천 2년간 ‘무허가’ 운영

인천 강화군 석모도 미네랄 스파 전경. 강화군 제공
인천 강화군 석모도 미네랄 스파 전경. 강화군 제공

 

인천 강화군 산하 공단이 운영하는 석모도 유명 온천이 2년간 무허가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 삼산면에 있는 ‘석모도 미네랄 스파’ 온천 이용을 군시설관리공단에 허가했다.

 

이후 이 스파는 2017년 문을 열었고 석모도 바다를 보며 미네랄 온천을 즐길 수 있어 강화지역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군은 온천 이용 허가 기간인 2021년 12월이 지났음에도 연장하지 않았다. 공단은 올해 1월까지 약 2년간 무허가 운영을 했다.

 

온천법 제16조 5항은 온천 이용 허가의 유효기간이 5년이며 이후에는 5년 단위로 연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히 공단이 온천에 써온 온천물이 ‘온천원 보호지구’가 아닌 곳에서 끌어온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 관광 활성화 효과가 커 허가 기간이 끝난 뒤에도 온천 운영을 이어왔다”며 “지난 1월부터 온천물을 끌어다쓰는 게 아닌 물을 데워서 쓰는 ‘스파’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에서 공단 등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다”며 “새로운 온천을 찾아 내년 초까지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