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지정 주차구역에 주차된 타인의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허위로 교통사고를 냈다고 신고해 경찰력을 낭비시킨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화성서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화성시 시청로의 한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내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고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만취 상태로 횡설수설하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지정 주차자리에 다른 차량이 주차돼 있자 경찰의 도움을 받아 해당 차량을 이동시키려고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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