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심한 새벽시간대 여성의 신체를 '도촬'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6분께 부일로의 한 노상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20대 여성 B씨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은 혐의다.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 A씨와 B씨를 분리조치했다.
경찰은 B씨와 목격자 진술 등을 청취하고 A씨의 휴대폰을 확인하려 했지만 그는 완강히 저항했다.
경찰은 지속적으로 도주를 시도하고 휴대폰 제출을 거부하는 A씨를 수갑을 채워 제압했다.
A씨와 B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작업을 진행해 범죄 혐의점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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