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수억 횡령한 경리, 2심서 형량 늘어난 이유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지방법원 제공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지방법원 제공

 

회사 자금 수억원을 횡령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경리 직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A씨(60)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약 15년간 의왕의 한 분양·임대업체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137회에 걸쳐 회사 자금 7억1천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지난 2021년부터 회사 명의 카드로 1억1천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그는 회사 자금과 카드를 이용해 개인 채무 변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대표자 부부로부터 얻은 신뢰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자금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표자를 배신하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유용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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