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교수 임용 대가’로 10억 주고받은 기업·대학 수사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도권의 한 사립대학교가 중견기업 회장의 매제를 석좌교수로 채용하는 대가로 거액의 발전기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견기업의 한 의류업체 회장 A씨와 수도권 S대 석좌교수 B씨가 형사 입건됐다. S대 총장 C씨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지난 2월 A씨는 당시 S대 교수로 재직하다 정년퇴직한 매제 B씨가 석좌교수로 임명될 수 있도록 회삿돈 10억원을 학교 발전기금으로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씨는 공모에 단독 지원해 지난 3월 석좌교수로 임용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A씨는 2021년 11월 당시 S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B씨의 연구비 등 발전기금 명목으로 회삿돈 5억원을 학교 계좌로 송금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3월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S대와 A씨의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며 "다음 달 말까지 수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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