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iH)가 송도센트럴파크호텔 정상화를 위해 관할청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
23일 iH에 따르면 송도센트럴파크호텔 정상화를 위해 호텔 측의 불법행위 정리 및 건물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 소송 등을 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iH는 미래금, 대야산업개발과 함께 송도센트럴파크호텔 정상화를 위한 협약을 했다.
이들은 매각과 레지던스 유치권 다툼 등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법원의 강제조정을 받기로 했고, 법원은 지난 7월 공사대금을 409억원, 지연손해금을 272억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iH는 법원의 강제조정을 수용하기로 했지만 1개월 뒤 열린 이사회에서는 법원의 강제조정 수용결정을 부결했다.
조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iH는 미래금이 운영하고 있는 관광호텔에 대해 부동산 인도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레지던스호텔 부분에 대해서는 대야산업개발의 유치권 행사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위해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통한 법률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iH 관계자는 “조정 결정안이 나와 추진하려고 했지만 이사회에서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결정이 나왔다”며 “여러 방안을 검토해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H는 지난 2014 아시아경기대회 협력호텔 제공을 위해 송도센트럴파크호텔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레지던스호텔 시공사 대야산업개발이 관광호텔을 운영하는 미래금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레지던스호텔은 현재까지 방치돼 있다. 대야산업개발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등 여러 소송이 얽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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