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수사·공소 시 법률 왜곡·적용하면 처벌
여야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법 왜곡죄’ 신설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부천병)이 대표 발의한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150건의 법률안을 법안1소위로 회부했다.
법 왜곡죄는 검사가 수사나 공소 등을 할 때 법률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법안 대체토론에서 “법률 적용이 왜곡됐는지 여부를 과연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며 “이 법안은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와 유죄 선고를 할 판사를 겁박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경우는 직무 유기에, 증거 은닉·조작의 경우는 다른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며 “이런 별도의 죄를 신설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의원은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범죄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수사하지 않고 고의로 봐줬다면 그 검사는 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와 그 가족이 주가조작으로 23억원의 이익을 얻었음에도 기소가 안 된 것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진 30장만 기록한 것 모두 법안이 통과되면 검사가 처벌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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