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안에서 처음 본 여성의 신체를 도촬한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30분께 동안구 4호선 지하철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20대 여성 B씨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다.
“어떤 남성이 몰래 촬영을 한다”는 B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A씨와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을 본 A씨는 증거 인멸을 시도했지만 경찰은 신속히 그의 휴대폰을 압수해 현장에서 몰래 찍은 불법 촬영물을 확인했다.
A씨는 성적 호기심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발생 장소가 지하철 안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을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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