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2명 사상' 아리셀 박순관 대표·박중언 본부장 구속기소

24일 황우진 수원지검 인권보호관이 아리셀 화재 수사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안형철기자
24일 황우진 수원지검 인권보호관이 아리셀 화재 수사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안형철기자

 

검찰이 3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화재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은 24일 ‘화성 아리셀 화재 브리핑’을 열고 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및 파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박 본부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관계자 6명과 4개 관련법인은 불구속기소됐다.

 

박 대표는 유해 위험요인을 점검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해 전지 연쇄폭발에 따른 화재로 근로자 23명은 사망하고 9명을 부상에 이르게 한 혐의다.

 

또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320명의 근로자를 파견받아 근로하게 했으며 파견근로자의 손가락 절단사고 등 산업재해 사실을 은폐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황우진 수원지검 인권보호관은 “검찰은 대규모 인명피해 책임을 물어 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로 박 본부장은 산업안전법 위반 각각 구속기소 했다”며 “이 사건 수사결과 생명보다 이윤을 더 앞세운 경영방식, 다수의 사고 징후에도 위험을 방치한 극도의 안전불감증, 불법파견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 기술력 부족을 감추기 위한 품질검사 결과조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라고 평가했다.

 

박 대표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지는 않았는데 이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경우 구체적인 지시 감독 주의 의무가 요구돼 배후 경영자의 책임을 묻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보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법정형이 더 높고 강하게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화재 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미 화재의 원인이 된 배터리가 전소돼 화재 발생구역만 특정할 수 있을 뿐 정확한 화재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또 아리셀에서 벌어진 군납전지 시료 바꿔치기, 데이터 조작 등은 국방기술품질원이 구체적인 장비를 갖추기 어려워 검사를 아리셀 등에 맡겨 진행했고 수주간 소요되는 검사기간 동안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담당 연구원에 대한 회유 시도가 있었고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황 인권보호관은 “앞으로도 검찰은 경찰, 고용노동부는 지속적으로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면밀하게 공소유지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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