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오전 6시~10시’ 적발 증가, 운전자 경각심 낮아… 사고 발생 성별·연령 알코올 분해 천차만별... 공간지각능력·반응 속도 악영향 “깨어 있는 ‘교통안전의식’ 중요”
#1. 지난해 12월 새벽 수원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걷고 있던 남성이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물차 운전자 A씨(40대)가 전날 밤 술을 마신 후 다음 날 운전대를 잡은 것이 화근이 됐다. A씨는 한숨 자고 일어났으니 당연히 술이 깼으리라 생각했지만, 그의 몸속에는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알코올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2. 올해 5월28일 오전 7시께 50대 남성 B씨가 오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숙취 상태로 타워크레인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술이 덜 깬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출근한 뒤 타워크레인을 운행한 것이다. 경찰은 B씨를 지상으로 내려오게 한 뒤 음주 측정을 했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경기지역에서 전날 마신 술로 인한 ‘숙취 운전’ 적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인명 피해 발생 등 안전운전 문화 확립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출근 시간대인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에 음주 단속에 걸린 운전자는 6천911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천376명, 2022년 2천432명, 지난해 3천103명으로, 2021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숙취 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낮아 이 같은 숙취 운전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해 한 보험사가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2%는 전날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대를 잡는다고 응답했다. 특히 1년 이내 음주 운전 경험자 10명 중 4명은 전날 술을 마셔도 상관없이 운전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숙취 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성숙한 교통안전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알코올 분해 속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전날 밤에 과음한 경우 다음날이 되더라도 숙취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며 “숙취 상태에서는 공간지각능력과 반응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술을 마신 다음 날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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