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고액 체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체납액이 1천3억원에 육박하지만 인천시가 징수하는 세금은 1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현장징수 활동 강화 및 새로운 징수기법 도입으로 체납 세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24일 행안부의 ‘인천지역 최근 3년간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455명(880억원), 2022년 1740명(2천100억원), 2023년 2024명(1천3억원) 등이다.
이처럼 체납액 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인천시의 체납액 징수 활동은 더디다. 시의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징수실적은 지난 2021년 86억원, 2022년 89억원, 2023년 101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시는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해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치는 등 체납자 추적을 강화한다. 앞서 시는 ‘오메가 추적 징수반’, ‘알파 민생체납 정리반’ 등을 운영, 재산추적 조사와 자동차 바퀴 잠금·견인 등을 통한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다.
우선 시는 오는 10월부터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 체납자의 채권 전수조사를 통한 압류에 나선다. 또 수의계약 업체, 의료수가, 전세권, 저작권, 법원보관금 등의 압류도 추진한다. 여기에 인천연고 프로구단 외국인 선수의 체납 실태 등을 조사하고 체납 금액별로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시는 새로운 징수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고물가 등에 따른 납세자의 담세력 약화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징수 목표를 달성하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 연계 등 행정지원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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