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심위 "김 여사에 명품백 전달 최재영 기소해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오른쪽은 최 목사의 대리인 류재율 변호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은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오른쪽은 최 목사의 대리인 류재율 변호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등 수수 의혹'과 관련, 전달자인 최재영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검찰수사심위원회(수심위) 판단이 나왔다. 

 

검찰은 그동안 이 사건의 경우, 직무 연관성이 없어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이를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가 받아들였던 상황에서 최 목사에 대해선 상반된 결론이 나와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게 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 혐의로 최 목사의 기소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제외한 표결 참석 위원 15명 중 과반수(8명)가 기소 의견을 냈고 나머지 7명은 불기소 의견을 밝혔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 2022년 6∼9월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양주 등을 건넸다.

 

이와 관련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청탁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심위는 이날 최 목사 법률대리인이 제시한 추가 증거 영상 등을 토대로 김 여사에게 준 선물에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최 목사의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고, 명예훼손 혐의도 14명의 위원이 불기소 처분 의견을 냈다. 

이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수심위의 결정에 대해 "두 차례의 수심위 결정을 참고하겠다"면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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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한편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여사가 디올백을 받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최 목사는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올해 5월 이원석 전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수사팀이 꾸려 수사에 나섰다. 이후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선물 제공에 있어 직무 관련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에서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 방식 등을 놓고 특혜 시비가 일자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수심위를 소집을 결정했다. 이어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가 열렸지만 불기소 권고로 만장일치 의결된 바 있다.

 

이에 최 목사는 당시 수심위에서 자신의 의견 진술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별도로 수심위 개최를 신청, 이날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가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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