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피해자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고등학생을 대리 고발한다.
2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감 대리 고발은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대리 고발하는 제도다. 피해 교사들은 이번 대리 고발에 따라 교원보호공제를 통한 소송비 등 각종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고등학생 A군에 대해 교육감 대리 고발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A군은 지난 7월 고등학교 여교사를 비롯한 4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텔레그램 등 SNS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A군과 같은 학교에 다니던 피해 교사 2명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았으며 조사 끝에 A군의 학원 강사와 선배 등 2명의 추가 피해사실도 확인해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
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 역시 이달 초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A군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대리 고발을 결정했다”며 “빠른 시일내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대리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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