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10월1일 국군의날, 병·의원이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를 따르지 않고 평일 진료비를 받아도 처벌받지 않는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1일에 병·의원이 환자로부터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래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공휴일과 평일(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야간에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진찰료에 30%를 더 받도록 하고, 응급실을 이용하면 50%를 가산하게 해야한다.
또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의료비를 할인할 경우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 알선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발표는 이번 국군의날만큼은 환자의 진찰료에 본인부담금 30~50%를 물리지 않더라도 환자를 유인한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뜻이다.
예고 없이 임시공휴일로 정해진 만큼, 이날 진료 예약을 한 환자 입장에서는 뜻밖에 진료비를 더 물어야 하는 봉변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의료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예약 환자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더 받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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