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18일 안산시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용담터널 안에서 차량 고장으로 수신호를 하던 40대 남성이 뒤따라오던 차량에 치어 숨졌다. 사고를 낸 운전자 A씨는 차량 주행 중 내비게이션 조작을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앞을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2. 지난해 12월4일 오전 8시55분께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모녀가 버스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B씨의 여섯 살 딸도 타박상을 입었다. 모녀를 친 버스기사는 휴대전화를 보다가 모녀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
경기도내 운전자들이 주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전방 주시를 소홀해 잇따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도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적발 건수는 2021년 3천342건, 2022년 3천669건, 2023년 4천53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벌점 15점과 함께 승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적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여전히 이를 소홀히 여겨 주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3월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 1천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가량인 49.3%가 실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최근 3년간(2021~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총 8천802명 중 가을철(9~11월)에 발생한 사망자가 2천403명으로 전체의 29.3%를 차지했다. 다가올 10월의 경우 행락철을 맞아 교통량이 증가하는 등의 이유로 1년 중 주시 태만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알려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정화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휴대전화를 보고 있으면 긴급 제동 시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라며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회적 캠페인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적발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음주 단속과 교통단속 등을 통해 위반 사항을 적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