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운행정지명령 조처가 내려진 차량을 몰던 불법체류자가 단속에 걸리자 도주까지 하다 붙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 국적인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30분께 원곡동의 한 도로에서 운행정지 차량을 몰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경찰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틈을 타 도주를 했다. 경찰은 250여m를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A씨를 추적하던 경찰이 A씨와 함께 넘어지면서 가벼운 찰과상을 입기도 했다.
A씨의 현재 면허가 없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확인됐으며 그의 차량에서는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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