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으로 유통’…검찰, '동남아 3대 마약왕'에 징역 40년 구형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지방법원 제공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지방법원 제공

 

검찰이 이른바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국내 마약 유통책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지난달 30일 열린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그의 아들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 공급책과 거래하면서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동남아 3대 마약왕’ 중 한 명으로 가장 마지막으로 검거된 유통책이다. 3대 마약왕 중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로 불렸던 박모씨는 지난 2022년 10월 필리핀에서 검거돼 현지에서 수감됐으며 탈북자 출신 마약 총책인 최모씨는 캄보디아에서 검거, 지난 2022년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은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베트남 공안과 공조 수사 끝에 김씨를 호찌민에서 검거해 지난 2022년 7월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송환 당시 전국 13개 수사기관에서 김씨를 마약 유통 혐의로 수배 중이었으며 확인된 마약 유통 규모는 70억원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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