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11월 15일·위증교사 25일 1심 선고 1심만 1년, 2027년 3월 전 확정판결 미지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까지 중형을 구형받으면서 다음 달 중 첫 정치적 고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대법원 양형기준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다음 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 형량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 열흘 뒤에는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가 예정된 상태다.
여야는 이 대표의 1심 구형에 대한 평가와 1심 선고 등을 예측하면서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송영훈 대변인은 전날(30일) 논평에서 “거짓을 거짓으로 돌려막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는 엄정한 법의 심판만이 거짓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며 “검찰의 구형은 거짓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구형”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전날(30일) 브리핑에서 “검찰은 발췌 편집을 거친 녹취록으로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고 주장해 왔다”며 “하지만 전체 녹취록의 공개를 통해 검찰의 주장에는 아무 근거도 없음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지적이 분출하고 있다. 대부분 검찰을 비판하면서 ‘플랜 B’를 대비해야 한다는 논리이지만, 큰 호응은 받지 못하더라도 일부 동요하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특히 11월 선고 전 1심에만 1년가량 걸린 만큼, 항소심과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오는 2027년 3월 이전에 확정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한편 이 대표는 1심 선고 날짜가 정해진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혐의와 공직선거법 사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과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 2개의 재판을 더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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