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신축건물에 전기차 화재 예방 심의기준 도입

市, 신축 건물 대상 일부개정안 공고... ‘의무’ 아닌 ‘권고’ 실효성 한계

지난 9월1일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난 불로 차량들이 탄 모습. 경기일보DB
지난 9월1일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난 불로 차량들이 탄 모습. 경기일보DB

 

인천시가 지역에서 새로 짓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심의 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기준이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쳐 실효성은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인천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 일부개정안’ 을 공고했다. 이 개정안은 공고일부터 적용하며, 건축물 높이 21층 이상, 연면적 10만㎡(3만여평)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이 대상이다. 시는 최근 공동주택 등의 지하주차장에서 잇따르는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구역을 배치한 층의 차로는 소방차량(소형펌프카 이상)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높이 3m을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또 전기차 충전구역은 지상층 설치를 권장하고, 지하층에 설치할 때는 지하1층 및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에 배치토록 했다.

 

아울러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은 일정 단위별(3대 이하)로 3면에 방화벽을 치고, 차수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는 ‘습식’을 권장하되, 동파가 우려되는 구역은 동파 방지 조치를 하거나 성능을 개선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를 사용토록 했다. 이 밖에 전기차 충전구역 인근에는 연결송수관 방수구 및 방수기구함을 배치하고, 화재감시용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24시간 감시를 권고했다.

 

그러나 건축위 심의 기준이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쳐 실질적인 강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태헌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 연구위원은 “인천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전기차 안전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강제력이 없고, 현행 법령과의 상충 가능성도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는 전기차 배터리나 충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조례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의 원인이 배터리 때문인지, 충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인지 밝혀진 것이 없어 시가 개정안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전기차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심의 기준을 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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