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행궁동 상권 ‘지역상생구역’ 지정 착수…협의체 구성

수원 팔달구 행궁동 행리단길. 연합뉴스
수원 팔달구 행궁동 행리단길. 연합뉴스

 

수원특례시는 팔달구 행궁동의 지역 상생 구역 지정을 위한 첫 절차인 ‘지역 상생협의체’가 구성이 완료됐다고 2일 밝혔다.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는 지난달 27일 시에 협의체 구성에 필요한 신고서를 제출했고 시는 같은 달 30일 이를 수리했다.

 

협의체는 주민자치회, 상인회, 통장협의회와 대학교수, 시정연구원 연구원, 상권활성화센터장 등 각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신고서를 통해 협의체는 “세계 문화유산인 수원 화성과 화성 행궁,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는 행궁동은 전통과 문화가 공존하는 상권”이라며 “최근에는 주요 상권의 임대료 상승 등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행궁동 상권 유지를 위해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 상권을 구현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지역 상생 구역은 2021년 제정된 지역상권법 따라 임대료 상승 지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상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할 때 지정된다.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가 각 50% 이상 동의하면 협의체가 꾸려지고, 주체별로 3분의 2 이상이 재차 동의하면 지역상생구역 지정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이후에는 공청회와 지역 상권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구역을 지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상생 구역은 지역 상생협의체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상생 협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로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고 유흥업소와 중소기업 규모를 넘어선 직영·가맹점 입점도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시의 신고서 수리로 법적으로 협의체가 구성된 것”이라며 “협의체는 앞으로 상인,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지역 상생 구역 지정 신청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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