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남성 육아휴직 15배 늘었지만... 5인 미만 사업장 5배 증가 그쳐

김주영 의원 “소규모 사업장 및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제고해야”

기업규모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 의원실 제공
기업규모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 의원실 제공

 

지난 10년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는 80% 넘게 늘어났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증가율이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육아휴직 양극화가 나타난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갑)이 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기업규모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는 총 12만6천8명으로, 2013년 6만9천587명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가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수급자수 증가율은 5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낮았다. 10년간 사업장 규모별 육아휴직 수급자수는 5~100인 121.3%, 100~300인 138.3%,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60.5% 늘어났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육아휴직 수급자 증가율은 29.3%에 그쳤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육아휴직 수급자수 증가율은 전체 평균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했던 셈이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에서 증가율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는 지난해 3만5천336명으로, 2013년 2천293명 대비 15배 이상 늘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100인 사업장에서 13배, 100~300인 22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6배 늘어난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383명에서 2천118명으로 5.5배 증가에 그쳤다.

 

여성 수급자수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은 증가폭을 보였다. 여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는 지난해 9만672명으로, 2013년 6만7천294명 대비 34.7% 늘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100인 사업장 84.9%, 100~300인 사업장에서 69.4% 늘어난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9.3% 증가에 그쳤다.

 

김 의원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해마다 편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대규모 사업장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의 현장 상황을 고려한 적극 지원이 꼭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부부가 공동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 이번에 통과될 육아지원 3법을 비롯해 적극적인 육아지원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