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생 인천체육회장 ‘당선 무효’ 불복 항소…대한체육회와 공동대응

강인덕 인천시체육회 전 상임 부회장(왼쪽)과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오른쪽). 경기일보 DB
강인덕 인천시체육회 전 상임 부회장(왼쪽)과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오른쪽). 경기일보DB

 

법원이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의 당선을 무효 판결(경기일보 27일 인터넷 보도)한 가운데, 이 회장이 대한체육회와 공동대응을 통해 항소 등에 나선다.

 

이 회장은 “법원의 무효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하겠다”며 “대한체육회 차원에서 함께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22년 12월2일 열린 인천체육회장 선거에서는 이 회장이 330표 중 149표를 얻어 당선했고, 강인덕 후보 103표, 신한용 후보가 78표를 각각 획득했다. 그러나 강 전 후보는 선거 당시 선거인단 구성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회장 당선 무효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선거인단 구성은 전국 17개 시·도가 같은 규정을 따른 데다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서 1심 재판 결과에 불복, 항소할 방침이다.

 

시체육회는 당시 선거를 앞두고 총회의 대의원 자격과 회원종목단체 또는 군·구체육회 임원의 자격을 가진 31명 등 모두 391명의 선거인을 구성했다. 농구·볼링·산악·줄넘기·태권도협회 등 회원종목단체 임원 22명과 강화군·중·동·연수·남동·부평·서구체육회 임원 9명 등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천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7조’와 ‘회원군·구체육회 규정 제11조’ 등을 근거로 회원종목단체 총회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회원종목단체나 군·구체육회 임원이 되는 경우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총회의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 31명은 이 사건 선거에서의 선거인 자격이 없다고 봤다.

 

반면 현행 대한체육회 선거인 자격 가인드라인은 ‘시·도체육회의 임원이 되더라도 총회에서만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일 뿐이고, 추첨을 통해 시·도체육회장 선거의 선거인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대한체육회의 협조를 받아 항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 회장은 “선거인단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면 동일한 선거 절차를 거친 대한체육회를 비롯해 다른 17개 시·도체육회도 모두 당선 무효 처리가 될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체육회에 판결문을 보냈고, 추후 대응에 따른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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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yeonggi.com/article/2024092758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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