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들이 전기료를 적게 낼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은 지역별 전력자급률을 고려해 인천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분산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인천의 전력자립률은 212%, 전력 소비율은 54%로 쓰고 남은 전기를 서울과 경기에 공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별 전력자립률에 따라 차등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특정 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발전소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중앙집중형 전력체계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소비지역 안 발전소를 중심으로 전력을 생산·소비하도록 하는 분산에너지법을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행 분산에너지법에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겨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에 우선순위를 두면 인천은 수도권으로 묶여 오히려 전기요금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다.
김 의원은 “발전소 주변 지역은 환경오염 등 각종 문제로 고통받는데, 동일한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4개 발전소가 있는 인천 서구는 사실상 수도권발전소 역할을 하며 서울, 경기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차등요금제를 합리적으로 설계해 인천의 전기요금은 낮추고, 전국의 발전-소비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며 “서울·경기의 쓰레기를 파묻는 수도권매립지도 하루 빨리 종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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