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화물차를 몰다 전복사고를 내 동승자를 죽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께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의 한 밭에서 1t 화물차를 몰다 전복 사고를 내 동승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동네 선배 B씨(50대) 소유의 밭을 다지려고 화물차를 운전해 전후진을 반복하다가 둑에 바퀴를 빠트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으며,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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