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의뢰인들에게 남편 등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몰래 알려주고 1억여원의 수입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2천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3~11월 2천400차례에 걸쳐 성매매업소 출입기록 등의 정보를 의뢰인들에게 알려 1억4천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과거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던 친구 B씨의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1건당 5만원을 지급하면 내 남자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 등을 확인해 드립니다”라는 취지의 광고글을 여성 전용 커뮤니티에 올리면, A씨는 자신의 계좌로 의뢰비를 받아 관리했다.
B씨는 성매매업소 운영자들이 손님들의 출입 기록, 출입 날짜 및 인적사항 등을 정리해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판사는 “누구든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며 “A씨는 성매매업소 출입 내역 등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줬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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