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과 딸 앞에서 집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이천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20분께 마장면 표교리 소재 주거지에 방화를 저지르려 한 혐의다.
그는 아내 B씨의 의류들을 거실 바닥에 모아 놓고 경유통을 가져와 가족들을 협박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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