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소지하고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다 이를 항의하는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체포됐다.
분당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10분께 분당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닌 혐의다.
A씨는 이를 목격한 이웃 주민 B씨(60대)와 C씨(50대)가 “왜 흉기를 갖고 돌아다니냐”고 묻자 이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B씨와 C씨의 부상 정도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신 뒤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며칠 전부터 흉기를 들고 다녔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