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아이푸드 소고기과일죽 판매 중단 및 회수

식약처가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아이푸드의 소고기과일죽(사진)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식약처 제공
식약처가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아이푸드의 소고기과일죽(사진)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주)아이푸드의 소고기과일죽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된 영유아용 이유식 소고기과일죽을 회수·판매 중지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아이푸드가 제조한 제품으로 김포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다.

 

회수 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4년 10월 11일~12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