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아이푸드의 소고기과일죽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된 영유아용 이유식 소고기과일죽을 회수·판매 중지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아이푸드가 제조한 제품으로 김포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다.
회수 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4년 10월 11일~12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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